레드캡

정도경영

레드캡은 정도경영을

실천합니다

  • 정도경영선언
  • 정도경영 소개
  • 제보채널(레드라이트)

레드캡은 1977년 창업 이래 물적, 외적인 성장과 더불어
주주, 고객, 협력사 등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기업 가치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성장의 저변에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 내재화,
레드캡의 고유 문화인 정도경영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레드캡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행동규범을 제시하여,
참된 원칙과 바른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와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레드캡은 창업 정신에 따라 정도와 준법에 기반한 바른 길을 고집할 것이며,
더불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진정성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주)레드캡투어 대표이사 인 유 성

레드캡 정도경영
정도경영선언
‘바르게 가면 반드시 알아준다’는 마음으로
정도경영의 참된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도경영방침

관행(慣行)의 탈피

오래전부터 해오던
잘못된 관례를 과감히 종결

관행(觀行)의 실천

마음으로 진리를 비추어 보고
진리에 따라 실천

정도경영
핵심가치

준법

안정

투명

신뢰

레드캡정도경영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 운영
제보채널(레드라이트)

레드라이트는 준법 경영과 투명한 운영의 실천 의지를 담은 레드캡 제보 채널입니다.

RED

redcap RIGHT 원칙을 통해

RIGHT

바른 길 나아가겠습니다.

RED

부정행위 및 비위사실에 대하여

Light

신호등의 빨간 불로 제지하겠습니다.

redcap RIGHT 구성요소

  • Righteousness 공정
  • Integrity 진실
  • Governance 관리
  • Honesty 정직
  • Transparency 투명성
제보 접수 유형

레드라이트에서는 아래 유형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윤리 · 부패 관련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내부 정보 유출 등
공정거래 · 경쟁 관련
협력사 대상 불공정 거래 및 부당 대우, 부적절한 협력사 선정 및 거래 등
재무 · 회계 부정 관련
회계부정, 회사 자산의 부정사용, 비용과다·허위 청구 등
인사 · 채용 부정 관련
채용 관련 부정 청탁 및 알선, 기타 인사 및 채용 관련 비리 등
직장 내 괴롭힘 · 부조리 관련
폭언, 폭행, 사적 용무 지시, 성희롱 및 성폭력 등
기타 부정 및 위법 행위
위 유형 이외의 기타 부정 및 위법 사항
제보 유의 사항

1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또는 일방적 비방인 경우
  • 회사가 판단 할 수 없는 법적 사안인 경우
  •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당사와 제보자간 분쟁 관계에 있는 경우
  • 제보 내용이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인 경우
  • 동일 내용이 이미 타 부서에서 접수되어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경우
  • 고객 불만 등 전담처리 부서가 있는 경우

2고의 또는 기타 의도를 가진 허위 제보는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일부 사안의 경우 진행 과정 및 종결 여부만을 제보자에게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제보처리절차
step.1
제보 접수
제보 내용에 대하여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접수
step.2
내용 검토
제보를 접수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검토 진행
step.3
계획 수립
주관 부서 배정 및 조사 진행 계획 수립
step.4
조사 진행
조사를 진행하여 제보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판단
step.5
후속 조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보자 및 제보 대상자에 대한 후속 절차 진행
step.6
제보 종료
실명 제보의 경우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 제보를 종결
제보자보호원칙
신원보호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원공개가 필요한 경우 최소 인원에게만 공개합니다.
비밀보장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 처리는 비밀준수를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
제보자는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 인사상 ·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면
본인과 관련된 부정 · 비리 제보할 경우
정상참작을 통하여 징계 및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