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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캡투어 이사회 규정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레드캡투어 이사회(이하 ’이사회’라고만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본 규정 제14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장 구성
  • 제 4조 (구성)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 5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②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6조 (감사의 보고)
    •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조 (관례인의 의견청취)
    •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회의
  • 제 8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 9조 (소집권자)
    •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0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정기이사회는 1주일전, 임시이사회는 12시간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11조 (의사의 진행)
    •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2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 13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 2 제5항에 따르고, 본 규정을 준용한다.
    • 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 제 14조 (부의사항)
    •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 - 주주총회의 소집
      • - 영업보고서의 승인
      • - 재무제표의 승인
      •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공동대표, 각자대표의 결정
      • -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 처리
      • -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 - 사채의 모집
      • -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 - 준비금의 자본전입
      •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 - 이사의 겸업 승인
      • - 명의개서 대리인의 지정
      • -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결정
      • -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 - 위원회 결의에 대한 재결의
      • -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의 결정
    • 2.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 -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 -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 -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 영업전부의 양수
      • - 주식배당
      • - 자본감소
      • - 정관변경안
      • - 이사의 보수안
      • - 감사의 선임·해임안
      •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 3.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회 상정기준 : 별첨 참조)
      • - 자산재평가
      • - 중요한 대규모 시설투자 및 출자
      • -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의 처분·자금의 차입·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 -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 4.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 - 전략적 사업방향
      • - 당년도 업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 5. 인사관련 사항
      • - 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 - 재무담당 최고임원의 선임
    • 6.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15조 (위임)
    •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6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한다.
  • 제 17조 (사무국)
    •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 제 1조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 별첨 1. 이사회상정기준
    • -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구분 유형 상정기준(안)
    시설투자 신규 및 증설투자 件당 총 투자금액이 자산총액의 1% 이상
    출자 자회사 설립 件당 출자금액이 자본 총액의 2% 이상
    기타 件당 출자금액이 자본 총액의 5%이상
    자산의 처분 주식 및 유형자산의 매각 件당 매각대상 자산 장부가액이 자산총액의 3% 이상
    영업의 일부양도 件당 양도가액이 자산총액의 1% 이상
    자금의 차입 한도거래外 일반차입 차입件당 100억원 이상의 장기차입금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
    자회사 및 기타회사 件당 100억원 이상
  • # 별첨2. 관계법령
    •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 ⑤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제386조 (결원의 경우)
    •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각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신설 2001.7.24 >
    •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
    •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 >
    • ※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
    • ③ 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31>
    •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 ※ 제392조 (이사회의 연기·속행)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별첨 3. 상무회 안내
    • 상무회 [常務會]
    • 기업의 톱 매니지먼트의 기능(종합 경영계획의 수립·실시·통제)이 전담 경영자의 팀제에 의해 담당되는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으로 구성되며, 부장 겸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이 회의에서는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토의하는 일로부터 일상적 경영활동의 기본사항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상의 중요한 모든 의사결정을 행함.
      원래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것은 사장이지만, 기업규모의 확대와 그 활동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서 한 사람 대신
      최고경영팀에 의해 경영되는 경향이 있음.
      사무국으로 기획실·관리실 등의 시스템을 둠.

이사회 구성원

※ 레드캡투어 이사회구성원 전원은 임원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유성 대표이사

선 임 일
2022-03-25
경력사항
  • 現) 레드캡투어 CEO
  • 前) LG디스플레이(주)
  • 중국 Operation 총괄, 부사장
  • 前) LG 비서팀장, 부사장

이충희 사내이사

선 임 일
2022-03-25
경력사항
  • 現) 레드캡투어 CFO
  • 前) LG디스플레이㈜ 금융기획팀장
  • 前) LG디스플레이㈜ 자금팀장
  • 前) LG디스플레이㈜ IR팀장, 금융팀장

차천수 사외이사

선 임 일
2024-03-22
경력사항
  • 前) 청주대학교 총장
  • 前)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
  • 前) 진흥기업 대표이사, 효성 건설PG장
  • 前) GS건설 건축사업본부 본부장, 부사장

김성일 기타비상무이사

선 임 일
2022-03-25
경력사항
  • 前) (주)레드캡투어 경영지원부문장 CFO
  • 前) (주)범한판토스 재무담당 회계팀장

이사회 규정

이사회 주요활동 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가결/의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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